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14조 (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임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리인의 선임대리인지원공사임직원재판상제28의14조대통령령선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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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원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임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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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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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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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공사의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 중에서 지원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임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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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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