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3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 자.
벌칙신고해외건설업누설하거나거짓이나직무상용도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 자
3.제28조의15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해외건설 촉진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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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 자.

해외건설 촉진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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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