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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제39조 · 벌칙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2.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 자
3.제28조의15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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