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3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그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해외건설사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벌칙) 해외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그 준공 전에 공사가 중단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해외건설사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2019.4.30>

1.제33조제1항에 따른 대리시공의 원인을 제공한 자
2.해외공사의 지급보증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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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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