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3의2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협회의 설립인가 등협회국토교통부장관회원이자격이인가제23의2조설립하려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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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해외건설 촉진법」제1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등록, 관리 및 사전교육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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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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