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17의3조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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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1.제5조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및 각 분야별 진흥계획의 수립
2.제6조제6항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로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및 사업계획
3.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또는 투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4.그 밖에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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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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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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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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