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18의3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현장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의료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대통령령응급의료시설설치기준ㆍ의료진해외건설사업자응급의료시설과제18의3조해외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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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외건설사업자는 해외건설 수주신고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해외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해외파견 건설근로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현장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의료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30>
②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ㆍ의료진의 구성 및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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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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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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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현장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의료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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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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