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5조 (설립등기 및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원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지원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에 지원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립등기 및 정관지원공사정관설립등기주된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제28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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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원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지원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에 지원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지원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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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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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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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지원공사의 설립등기 및 그 밖에 지원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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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