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제41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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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8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시설과 의료진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8.1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8.11, 2017.10.24, 2019.4.30>
1.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제13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4.제28조의6을 위반하여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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