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①해외건설사업자는 그 권익 보호와 해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 및 해외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외건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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