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①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7호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29>
1.자본금
2.전문인력
3.사무실 소재지
4.위탁받아 관리하는 주택의 호수ㆍ세대수 및 소재지
5.보증보험 가입사항[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6.계약기간,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및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등 위ㆍ수탁 계약조건에 관한 정보
7.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체결한 전대차(轉貸借) 계약기간,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
②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1.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에의 게시
2.「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의 게시
3.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의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