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공포 · 2025-02-2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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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지정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접 임명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지정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접 임명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②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통합심의를 받으려는 시행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관계 기관 의견서를 받은 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 의견서에 대한 최종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8.7.1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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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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