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ㆍ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7.16, 2019.2.12, 2020.12.8>
1.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23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인
4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4의3. 법 제42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의4. 법 제42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4의5. 법 제42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4의6. 법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
5.법 제43조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무
6.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 인가
7의2. 법 제59조의2에 따른 임대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임차인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8.법 제60조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②임대사업자(법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18.7.16, 2019.2.12>
1.법 제4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2.법 제42조의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3.법 제42조의3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2. 조문 관계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