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ㆍ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2018.7.16, 2019.2.12, 2020.12.8>
1.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4.법 제23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인
4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4의3. 법 제42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의4. 법 제42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4의5. 법 제42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4의6. 법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
5.법 제43조 및 이 영 제34조에 따른 임대주택 양도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무
6.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7.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설립 인가
7의2. 법 제59조의2에 따른 임대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임차인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8.법 제60조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②임대사업자(법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인선정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18.7.16, 2019.2.12>
1.법 제4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무
2.법 제42조의2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3.법 제42조의3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