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임대차계약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대차계약 신고신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임대사업자변경신고민간임대주택신고ㆍ변경신고서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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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16, 2019.10.22>
1.임대차기간
2.임대료
3.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한다)
4.임차인 현황(준주택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ㆍ변경신고서에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종전임대차계약을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7.16, 2019.10.22>
1.임대차계약서
2.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했거나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ㆍ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④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ㆍ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제3항의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사실을 적고 임대 조건 신고ㆍ변경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2019.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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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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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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