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0조의3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22.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3.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7.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8.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9.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10.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격등록취소
2.2년 이하의 업무정지
3.견책
③시ㆍ도지사 및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2.3>
④삭제 <2015.8.11>
⑤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건축사법 제30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19조업무 내용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30조보고ㆍ조사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3
- 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6
- 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7
- 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건축사법 제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사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건축사법 제2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3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의3제5항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6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의3제3항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7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7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의3제5항조문 인용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0조의3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등 관련)
「건축사법」 제30조의3제5항 단서 중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30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업무협약이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건축사법」 제22조의2 등 관련)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 대행 계약은 건축사법 제22조의2제1항의 계약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6개 ·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0조의3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