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9의2조 (업무 실적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업무 실적의 관리 등실적국토교통부장관건축사제공설계ㆍ공사감리제19의2조확인ㆍ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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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ㆍ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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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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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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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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