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8의3조 (자격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삭제 <2015.8.11>.
자격등록의 취소자격등록국토교통부장관제18의3조자격등록취소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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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②삭제 <2015.8.11>
③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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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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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삭제 <2015.8.11>.
건축사법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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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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