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18조의2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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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1.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제9조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건축사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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