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0조의2 (건축사의 실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0>
1.제18조제7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격등록의 효력이 상실된 건축사
2.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3.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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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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