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8의2조 (보고ㆍ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건축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ㆍ조사 등제38의2조관리ㆍ감독이보고ㆍ조사건축사정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1.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2.그 밖에 건축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건축사법 제3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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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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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제3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건축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사법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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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