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0의4조 (건축사징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과 공간 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건축사징계위원회고등교육법징계위원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이위원장제30의4조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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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13.3.23>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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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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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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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법 제3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건축사법 제3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축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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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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