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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하수법 시행령 · 제7의2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7의2조 ·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지하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6.8>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지역관리계획의 목적
2.지역관리계획의 목표기간
3.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4.지하수의 수량관리 및 이용계획
5.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지하수의 수질관리계획
7.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에 관한 사항
8.지역관리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계획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지하수의 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져 수원(水源) 고갈이나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2.지하수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의 개선 또는 정화가 요구되는 경우
3.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ㆍ이용으로 대수층(帶水層)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한 경우
4.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지하수의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역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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