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개발ㆍ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