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연보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관측연보의 발행
2.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기술적 지원
3.법 제9조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4.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그 밖에 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