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①삭제 <2009.4.30>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6.8, 2013.10.30>
1.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4.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5.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2.6.8, 2013.10.30>
1.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2.6.8,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