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40조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상표등록출원출원공고변경하지지정상품거절결정재심사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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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는 최초의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제55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재심사의 청구기간
1의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의 때까지
2.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없는 경우: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때까지
3.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4.제123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심사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제5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8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②제1항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減縮)
2.오기(誤記)의 정정
3.불명료한 기재의 석명(釋明)
4.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의 삭제
5.그 밖에 제36조제2항에 따른 표장에 관한 설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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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두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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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이 상표권자 甲이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이하 ‘등록상표’라고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이하 ‘피고인 사용상표’라고 한다)가 부착된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甲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청색의 오뚝이 형상 내부에 토끼얼굴 도형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 프랑스어 문자 ‘le Sucre'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중 토끼얼굴 도형 부분은 크기와 위치 및 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 부분이고, 사용상표에 나타나 있는 토끼 도형도 비록 옷을 입은 몸통과 팔다리가 그려져 있기는 하나 등록상표의 토끼얼굴 도형과 사실상 동일한 얼굴모양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두 상표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에 있어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유사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피고인이 토끼를 사람 형상으로 표현한 캐릭터 모양의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일본 甲 유한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甲 회사 등과의 상품화 계약에 따라 乙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형과 혼동하게 하며,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표법위반죄는 나머지 죄들과 구성요건과 행위태양 등을 달리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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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1]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 ‘’(이하 차례로 ‘제1, 2 등록상표’라 한다)과 유사한 상표인 ‘’, ‘’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부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제1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와 제2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乙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제1 등록상표와 제2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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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상표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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