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제19의3조 (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종합관리계획시ㆍ도계획시ㆍ군ㆍ구계획어도설치관계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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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어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어도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시ㆍ도지사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도어도관리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어도관리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역의 관계 기관, 내수면어업계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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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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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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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수면어업법 제1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내수면어업법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7 시행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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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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