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임업인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업ㆍ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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