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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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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