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9.11.26, 2020.5.26, 2025.10.1>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2.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나.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3.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1.20, 2015.7.20, 2017.4.18, 2019.4.16, 2019.11.26, 2021.1.5, 2025.10.1>
1.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4.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5.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ㆍ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6.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17.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8.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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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3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 조문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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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영업정지처분취소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제27조 제2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 4] 제2호, 제2항 [별표 4의2] 제3호 (나)목의 1), 2), 제3항 [별표 4의3]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2) 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2016. 12. 30. 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제2조 제1호, 제3호, 제7조 제2항, 제3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령이 허용하는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방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생산하였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용도로 허용되지 않은 생산 품목인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하였다면, 이것 역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부숙토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그가 그 부숙토를 폐기물관리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리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제27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조,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 구 비료관리법(2020. 2. 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비료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2호, 구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2019. 12. 11.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위 고시와 같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의미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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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1항, 제27조 제2항 제10호, 제65조 제14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규정 문언과 내용, 체계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변경허가사항으로 정한 ‘처분용량의 변경’이란 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전문)의 경우 소각시설을 물리적으로 증설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소각시설의 증설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의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량을 늘리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소각시설을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물리적으로 무단 증설하거나 물리적 증설 없이 1일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받은 처분능력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과다소각하였다는 이유로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甲 회사가 이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처분이 과중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다가 ‘소각시설의 물리적 증설 없이 과다소각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
제27조 제2항 제10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처분서에 불허가사유를 간략히만 적었다면 취소소송에서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1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판단에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의 증명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1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민원인 -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양도인의 해당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최초사업자의 해당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양도인의 해당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최초사업자의 해당 위법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사하구 - 폐기물 처리 입력기간을 넘어 입력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은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입력기간이 지난 후에 입력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사하구 - 폐기물 처리 입력기간을 넘어 입력한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관련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은 하였으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입력기간이 지난 후에 입력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무안군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등(재활용전문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 허가를 받고 오니 등을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 전에 발효가 완료되어 보관 중인 비료를 영업정지기간 중에 포장하여 판매한 경우, 이러한 포장 및 판매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5호의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무안군 -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등(재활용전문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 허가를 받고 오니 등을 발효시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처분 전에 발효가 완료되어 보관 중인 비료를 영업정지기간 중에 포장하여 판매한 경우, 이러한 포장 및 판매는 「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제5호의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제27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5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허가의 취소 등·벌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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