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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허가의 취소 등

폐기물관리법
law_id:001771
article_no:27
위계:폐기물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2
인용:21
피인용:16

조문 본문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1.20, 2019.11.26, 2020.5.26, 2025.10.1>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임원 또는 사용인 중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나.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2015.1.20, 2015.7.20, 2017.4.18, 2019.4.16, 2019.11.26, 2021.1.5, 2025.10.1>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8.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한다.
9.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ㆍ처분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16.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7의2.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위계 chain24
인용 (Outgoing)21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폐기물관리법
law_id001771
대통령령
└─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law_id00535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law_id2100000266574
고시
↳ 고시
유해특성을 확인해야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관한 규정 고시
law_id2100000265948
고시
↳ 고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law_id2100000266098
고시
↳ 고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66702
고시
↳ 고시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지정
law_id2100000265798
고시
↳ 고시
집단급식소의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산정기준
law_id2200000002181
고시
↳ 고시
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law_id2100000179813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66736
고시
↳ 고시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당 기준
law_id2100000265916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대행자 지정 고시
law_id2100000190564
고시
↳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6640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1434
고시
↳ 고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law_id2100000225566
고시
↳ 고시
폐수처리오니 및 공정오니 발생시설
law_id2100000266738
고시
↳ 고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674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8567
예규
↳ 예규
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153969
예규
↳ 예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8086
예규
↳ 예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68096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law_id2100000268056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law_id2100000261430
예규
↳ 예규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68100
인용
폐기물관리법
§25의3 1항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
→ outgoing제25조의3
인용
폐기물관리법
§26 결격 사유
"경우 1의3.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
→ outgoing제26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33 3항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나.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outgoing제33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40 1항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자에게 양도 3.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 outgoing제40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8 1항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outgoing제8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13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
→ outgoing제13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13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
→ outgoing제13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13의5 5항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2.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 outgoing제13조의5
인용
폐기물관리법
§14의5 2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2의2.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
→ outgoing제14조의5
인용
폐기물관리법
§18 3항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의3.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
→ outgoing제18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18의2 4항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의무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outgoing제18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19 1항 사업장폐기물처리자의 의무
"3의2.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
→ outgoing제19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25 5항 폐기물처리업
"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5.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6."
→ outgoing제2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30 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
→ outgoing제30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31 1항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13."
→ outgoing제31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36 1항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1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7의2. 제36조제3항"
→ outgoing제36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39의3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
→ outgoing제39조의3
인용
폐기물관리법
§47의2 폐기물의 반입정지명령
"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
→ outgoing제47조의2
인용
폐기물관리법
§48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8.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
→ outgoing제48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52 1항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20. 허가를"
→ outgoing제52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27 3항 허가의 취소 등
"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 outgoing제27조
cites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이 경우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허가"는 "지정"으로,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는 "제17조의5(제1항제2"
← incoming제17조의2
위임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 사유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0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 incoming제26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12."
← incoming제27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 그 영업의 정지가"
← incoming제28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3(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대하여"
← incoming제39조의3
위임
폐기물관리법
제40조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영업정지 또는 제46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ㆍ처리금지명"
← incoming제40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1.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7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 incoming제48조의4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청문
"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7조의5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5.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5의2."
← incoming제61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65조 벌칙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15.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7.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 incoming제65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 incoming제28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담보물의 제공
"①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 incoming제29조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권한의 위임
"통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치 요구 라. 법 제25조의4에 따른 처분명령 마.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바.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
← incoming제37조
준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9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허가취소처분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마. 「"
← incoming제22조의9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특정품목대행계약의 해지 사유
"목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후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기준ㆍ방법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한다."
← incoming제16조의5
인용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
제8조 검토주기 연장 철회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법 제23조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2.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허가취소처분ㆍ영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3. 「화학"
← incoming제8조
인용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조 적용범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마.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
← incoming제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