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32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09.6.9, 2010.7.23, 2017.1.17, 2024.1.30,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2.「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3.「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②음식물류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2.6.1, 2024.1.30, 2025.10.1>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③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 다음 각 호의 신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5.17, 2010.7.23, 2012.6.1, 2017.1.17, 2024.1.30,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2.「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3.삭제 <2009.6.9>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25.10.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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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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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폐기물관리법위반
甲 주식회사가 설치·운영하다가 사용종료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이 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는 ‘양도’와 법률에 의한 ‘경매’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 등의 개념이 구분되어 사용되어 왔는데도,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양도 등 경우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을 뿐, 위 시설 등이 경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가,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매 등으로 위 시설 등을 인수한 자도 인수 전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이 비로소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인수한 것이라도 인수 당시 시행 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경매 등으로 인수한 자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이 도입되었더라도 그러한 규정이 피고인에게 소급적용될 수 없으며, 비록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인수한 경우에도 인수 전의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명문의 규정이 미처 마련되기 전이었음에도 그러한 입법 목 …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계약무효확인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9조제4항은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71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영업정지처분취소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제13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제27조 제2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별표 4] 제2호, 제2항 [별표 4의2] 제3호 (나)목의 1), 2), 제3항 [별표 4의3]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다)목, 제2호 (다)목 2) 가),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2016. 12. 30. 환경부고시 제2016-259호) 제2조 제1호, 제3호, 제7조 제2항, 제3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부숙토’를 만들어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를 생산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령이 허용하는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방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폐수처리오니로 ‘비탈면 녹화토’를 생산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생산하였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용도로 허용되지 않은 생산 품목인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하였다면, 이것 역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한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부숙토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그가 그 부숙토를 폐기물관리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리라는 점을 예견하거나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1771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조,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 구 비료관리법(2020. 2. 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비료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2호, 구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2019. 12. 11.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위 고시와 같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의미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
본문 인용: 001771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제2호나목1)나)(2)의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이란, 소각시설 1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1)나)(2) 규정 중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은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의 소각시설 1기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북도 진천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세차시설을 그 소유자와 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에 따른 세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 부지 안에 갖추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세차시설을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세차시설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 안이거나 그 사업장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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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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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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