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3의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조문 요약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대통령령수행할기금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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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10.18>

2. 조문 관계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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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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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보증기금법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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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