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의3 (명의 대여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1.23>
②누구든지 세무사로부터 성명 또는 상호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23>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1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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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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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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