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사무직원
변호사법
조문 본문
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20.6.9>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
위임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
위임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
위임
형법
§132 알선수뢰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
위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뇌물죄의 가중처벌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
위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알선수재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
준용
변호사법
제57조 준용규정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준용
변호사법
제58조의16 준용규정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준용
변호사법
제58조의30 준용규정
"제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준용
변호사법
제117조 과태료
"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
위임
변호사법 시행령
제6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제6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준용
외국법자문사법
제20조 (사무직원)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준용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4 (사무직원)
"② 합작법무법인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외국법자문사법
제53조 (과태료)
"1. 제22조를 위반하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1의2. 제24조의2제2항을 위"
인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변호사 또는 행정사를 말한다.3.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소속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은 변호사법 제22조에 따라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무직원(단, 외국인은 영주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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