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22조 (사무직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20.6.9>
1.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피성년후견인
③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⑤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공소청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6.8.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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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 함께 인용세무사법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 함께 인용세무사법 제22조벌칙
- 조문 인용변호사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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