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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변호사법 · 제22조

변호사법 제22조 · 사무직원

변호사법
시행 · 2021-01-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사무직원)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20.6.9>
1.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피성년후견인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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