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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사무직원

변호사법
law_id:001708
article_no:22
위계:변호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6
피인용:9

조문 본문

제22조(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20.6.9>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硏修),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前科)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형법
§129 수뢰, 사전수뢰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
→ outgoing제129조
위임
형법
§130 제삼자뇌물제공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
→ outgoing제130조
위임
형법
§131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
→ outgoing제131조
위임
형법
§132 알선수뢰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
→ outgoing제132조
위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뇌물죄의 가중처벌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
→ outgoing제2조
위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알선수재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
→ outgoing제3조
준용
변호사법
제57조 준용규정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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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변호사법
제58조의16 준용규정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 incoming제58조의16
준용
변호사법
제58조의30 준용규정
"제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 incoming제58조의30
준용
변호사법
제117조 과태료
"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제2항제1호, 제28조의2, 제29조, 제35조 또는 제36조(제57조, 제5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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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변호사법 시행령
제6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제6조(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법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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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외국법자문사법
제20조 (사무직원)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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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14 (사무직원)
"② 합작법무법인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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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외국법자문사법
제53조 (과태료)
"1. 제22조를 위반하거나, 제2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 1의2. 제24조의2제2항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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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변호사 또는 행정사를 말한다.3.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소속직원’(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은 변호사법 제22조에 따라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무직원(단, 외국인은 영주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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