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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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3조정의
-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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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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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59조 등 관련)
국가계약법 제27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체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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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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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 범위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제5조 · 계약의 원칙제5조의2 · 청렴계약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5조의3 ·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4 · 근로관계법령의 준수제6조 ·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제7조 · 계약의 방법제8조 · 입찰 공고 등제8조의2 · 예정가격의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