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8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7.18>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나.「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바.「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ㆍ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조금법 제26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 함께 인용농산물직불제규정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함께 인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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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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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기획재정부 - 보조금이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 등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제1항제8호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제공 자료에 보조금 아닌 급부금 수령자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6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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