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민간 분야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ㆍ제도 조사 및 연구
2.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3.보안약점 진단 및 기술 지원
4.정보의 축적 및 활용
5.소프트웨어개발보안 참고기준의 마련 및 보급
6.소프트웨어개발보안 이행 점검
제27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진흥 등) 법 제2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민간 분야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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