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소프트웨어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중장기 정책의 마련을 위한 연구
2.해외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책 동향 분석
3.소프트웨어 정책 관련 자문
4.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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