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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6조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사업) 법 제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소프트웨어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관련 중장기 정책의 마련을 위한 연구
2.해외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책 동향 분석
3.소프트웨어 정책 관련 자문
4.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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