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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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산학협력단의 단장제29조 · 산학협력단의 조직제30조 · 사업연도제31조 · 수입제32조 ·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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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회계원칙 등제34조 · 연구원 등의 채용 등제35조 ·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제36조 · 학교기업제36조의2 ·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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