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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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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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ㆍ승진ㆍ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ㆍ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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