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양성기술인력산업기술인력산학연협력대통령령시책제11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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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1.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기술인력의 재교육
7.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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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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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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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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