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8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24.12.20>
1.제36조의2제2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제36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제36조의6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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