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연구시설ㆍ장비 활용 효율화, 장비운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산업교육기관은 다른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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