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8조의3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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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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