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8의3조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자격검정등등록주무부장관등록자격등록자격관리자정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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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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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기본법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자격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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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