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4조의2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공포 · 2023-02-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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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에 승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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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에 승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선원
2.그 밖의 종사자
②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주기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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