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의3 (사업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유ㆍ도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
2.유ㆍ도선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유ㆍ도선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7>
⑤관할관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7>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유ㆍ도선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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