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의2조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5공포 · 2023-02-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선사업(遊船事業) 및 도선사업(渡船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도선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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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할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 또는 도서와 도서 간의 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도선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도선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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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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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도선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5 시행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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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