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0공포 · 2025-09-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월남전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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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제2호나목ㆍ라목에 따른 사람과 그 유족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2, 2026.2.19>
월남전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월남전참전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월남전참전자회의 조직, 임원 및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13까지, 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월남전참전자회"로 본다. <개정 2021.6.8>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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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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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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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사람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월남전참전자회"라 한다)를 둔다. 월남전참전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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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