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의9조 (회계감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參戰有功者)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 등공인회계사법회계감사참전유공자회심의위원회수익사업국가보훈부령공인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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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6ㆍ25참전유공자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기관(「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②공인회계기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6ㆍ25참전유공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ㆍ25참전유공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하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4조의2에 따라 6ㆍ25참전유공자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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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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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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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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