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7조 (납세자 권리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018.12.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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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조서의 기재 생략
- 함께 인용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판결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민원처리법 제3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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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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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4건
포항시 -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 따른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의 의미(「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 등 관련)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는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제7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제7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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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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