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지방자치단체남북교류ㆍ협력정책협의회제24의2조남북교류협력협력사업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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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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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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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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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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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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