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둔다.
③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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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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